Q.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의 종류 및 예상금액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재산분할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변호사에 문의할 사항입니다.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3. 남편 기준 두 분 다 이혼하시더라도 여전히 부와 모의 관계이므로 요건만 충족되신다면 남편 분 기준으로 차이 없을 것입니다.4.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Q. 세대주와 세대원 구성에 대한 세금, 건보료, 청약 등의 이점 계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세금은 각 세대주 및 세대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와 어떤 세금(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하시려는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이나 청약은 세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