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질문내용 남기신 내용대로 강사활동 등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 강의를 하고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외에 일시적, 비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변호사, 세무사가 사업장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외 독립적으로 기관에 자문이나 강의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