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150~200만원정도 받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단 자녀분의 나이,재산,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생활비 명목의 150~200만원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용돈을 누적해서 계속해서 받으신다면 그 금액이 5천만원이 될때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조사가 진행되면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도 조사하기 때문에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부동산 증여시 과세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토지 증여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증여할때도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상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하시면 되고, 아파트를 증여할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시면 됩니다.증여취득세는 토지, 단독주택 및 아파트 모두 현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3.8%로 증여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기준시가 3억 이상 주택증여시 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