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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150~200만원정도 받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단 자녀분의 나이,재산,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생활비 명목의 150~200만원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용돈을 누적해서 계속해서 받으신다면 그 금액이 5천만원이 될때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조사가 진행되면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도 조사하기 때문에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사실혼관계에서 금전거래시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사실혼관계인 경우 법적 부부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환하신 후 가능하시다면 혼인신고 이후 다시 송금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홈택스 매입자료조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과세매입과 관련된 것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면세매입과 관련된 것은 매입전자계산서로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매입자료로 반영하시면 되고 3,4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관련 부모님이 제카드사용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님 명의로된 카드를 사용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데, 어머님께서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로 교통비나 식사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증여시 과세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토지 증여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증여할때도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상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하시면 되고, 아파트를 증여할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시면 됩니다.증여취득세는 토지, 단독주택 및 아파트 모두 현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3.8%로 증여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기준시가 3억 이상 주택증여시 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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