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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연말정산 가족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시켜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분이 발생한 수입 600만원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사업소득으로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현금영수증 발급받았을 때 합계표 등 신고해야 되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매입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등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과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요청하여 11월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ㅎ녀금영수증은 소급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급받으신 후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임원 접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임원이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지출한 비용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이는 임원의 개인적인 접대비이므로 법인의 접대비로 처리하였다면 법인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후 해당임원에 대해 상여처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카드사용내역 주점 및 노래방 계정처리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 가는 경우도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범위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아닌 특정인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이 사회통념상 큰 금액인 경우 품의서등을 통해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어느시점에서 공제를 하는지에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후 과세표준액이 확정되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15%세율구간에 해당하는자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은경우 15만원의 세액이 감소하고, 세액공제를 20만원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20만원 전체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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