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영수증 발급받았을 때 합계표 등 신고해야 되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매입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등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과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요청하여 11월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ㅎ녀금영수증은 소급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급받으신 후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