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시 주의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는 경우 6억원에서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지급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액(6억원)에서 이자상당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위해서는 최소 3%이상 이자율을 설정하셔야 합니다.변제기한은 장기로 설정하셔도 괜찮고 차용증 작성시 1년간 이자만상환, 1년 이후부터 원리금 상환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그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으며 앞으로 소득활동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시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