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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제 수입이 훨씬 많은데 대부분 부동산 명의를 남편으로 해놓은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물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남편으로 하였지만 취득자금의 원천이 아내분의 자금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남편분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아내분의 자금을 정리해보셔서 6억원을 초과할때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비보험을 받으면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대장내시경으로 의료비를 지출하시더라도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실손의료보험금을 80만원을 받은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대상금액은 100만원 - 80만원 = 20만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부모님으로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10년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고 증여세로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장입금(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단기간에 회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증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오시면 질문내용처럼 구두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불안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전통시장에서는.카드보다.현금결제를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전통시장에는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결제금액과 현금결제금액이 동일해야 하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로 매출신고가 되지만 순수현금결제는 매출조회가 안되므로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현금가로 판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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