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연봉이 많을수록 월급이 작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도 함께 상승하지만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고 하여 저연봉이 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징수는 소득구간에 따라 계단식구조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누진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으며 세후연봉으로 산출해도 저연봉의 경우보다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부가가치세가 전세계에서 10%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계속해서 10%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기존에는 8%였지만 인상되어 현재는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은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후로 대략 20%정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개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시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홈택스 현금영수증매입내역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해주는데요. 초과한 금액 중에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하고,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금융소득2천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금액 종합과세여부 2,000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번 예시처럼 10억을 예금한 경우 2.1%이자를 적용하여 세전 2,100만원 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51
452
453
454
45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