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고 하던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가 제외되는 금융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제 2금융권인 상호금융, 우체국 금융 등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제 2금융권 회원수협 등은 예금자 보호기금 대신에 각 수협 등이 보험금을 지급해줄 뿐, 예금자보호법과 한도 및 내용은 동일합니다.우체국 금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리금 전액에 대해 보장합니다.예금자보호법의 한도에 대해 증액해야 한다는 노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도가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