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고 하던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가 제외되는 금융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한 은행당 이자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은행에 몰빵해서 예금을 하지 않는데요.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유도 궁금하고, 이런 제도를 못 받는 기관은
어느 기관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기관은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부 상품들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새마을금고나 신협 그리고 단위농협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는 보호를 받지 않아요
제 2금융권인 상호금융, 우체국 금융 등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2금융권 회원수협 등은 예금자 보호기금 대신에 각 수협 등이 보험금을 지급해줄 뿐, 예금자보호법과 한도 및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체국 금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리금 전액에 대해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에 대해 증액해야 한다는 노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도가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제외되는 금융기관은 보통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곳들이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농협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는 1금융권일반 은행과 같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초 예금자 보호한도는 2천만원에서 시작했으며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증액한 뒤로 인상이 없었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기위해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협동조합이나 우체국 예금은
따로 예금자보호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신협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중앙회에서 보장을 하고 있으며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국가가
예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예금자보호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가 되는 기관은
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 금융기관이고
나머지는 전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5천만원 대상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과 2금융권인 저축은행입니다. 그외 단위농협이나 신협, 수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은 해당금융기관 중앙회에서 5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