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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1.12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어떻게 보증되는 건가요

어떤은행이든 예금자보호는 5천만원이 되잖아요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그걸 갚아줄 돈도 없을텐데

어떻게 5천만원이라는 돈이 보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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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은 국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 이해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이 맡긴 예금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고객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우선해서 '예금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고객들은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렇게 받은 예금보험료를 가지고 재원을 만들게 되고 향후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 재원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은 은행이 부도가 날 경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내에서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예금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별로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예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을 제공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법인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납입한 보험료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도가 났을 경우 그 자금을 예금자 상환에 사용합니다.

    이 보증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 실패 시 은행 운영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함으로써 은행 부도 발생 시 예금자들이 예금을 모두 잃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과 비슷합니다.


    국가는 예금자의 예금 보장을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유사시 금융기관별 원금+이자를 합친 금액을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보장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적용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무료로 보장받는 것처럼 인식되나,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공사에서 개인별 금감원에 등록된 전금융사에서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 5만원을 보호해 주는 정책입니다. 은행 파산 시에도 예금보험 공사에서 인당 5천만원은 보호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