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왜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나요?

비장****
2022. 11. 07. 13:24

은행이 파산하게되면 제 돈을 5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던데요.

예로, 1억이 보관되어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5천만원만 준다는건가요?

왜 제 돈을 그렇게 보장해주는것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국가가 은행의 신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보호제도가 없다면, 1금융권으로만 자금이 쏠리게 될 것이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은행도 망할 수 있기에 현금을 전부다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뱅크런 사태 방지 및 1금융권 외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및 신뢰형성을 위하여 5천만원까지는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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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는 1금융권이든지 2금융권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사실 이것이 예금자에 대한 보호제도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은행들의 줄도산이 유발될 수 있는 뱅크런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량예금인출사태(大量預金引出事態))

    뱅크런이 발생하면 해당 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떄문에 국가에서 은행의 예금을 5천만원까지는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은행이 갚지 못한 돈을 국가가 갚아준다는 말이안되는 점도 있지만 그만큼 은행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 11. 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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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이 그렇습니다. 이 보호법이 오래되어 물가상승 및 자산가치.화폐가치등을 고려할때 1억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말은 나왔지만 1억인상에 따른 보험비증가로이어지고 이는 고객들에게 이어지기에 쉽게 인상 얘기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2022. 11. 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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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법에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어 있어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11. 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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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원금+이자)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줍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1. 금융 소비자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2. 뱅크런 사태(은행이 망한다고 소문나서 은행에 예치된 모든 금액을 빼려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목적)에서도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각종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등)이 고객의 돈을 예치할 때, 일부분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처럼 내서

          예금보험공사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은행이 망할 때 보험금처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2. 11. 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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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에 대한 보호와 지급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되는데, 예금보험공사법에 의해서 현재 5천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보니 여전히 5천만원까지 밖에 보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도금액을 1억원까지 늘리고자 하는 논의가 되고 있고 진행중이나 적용되어 변경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가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일부 받아서 이런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22. 11. 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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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2022. 11. 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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