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천만원 보호해준다는 소리는?

입출금 계좌나 예금 등을 보면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해준다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은행이 파산이 되어도 보호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곳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 제도로 인해서 1인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데요.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으로 예금보호공사에 일정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적립해둔 자금으로 예금보호공사가 예금했던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은행에서 개인의 예금돈을 1인당 5천만원씩 보호해준다는 이야기는 은행이 파산을 해도 국가나 파산한 은행을 인수한 곳에서 5천만원까지는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가 현재 1인당 5천만원 인데

    1인당 1억으로 올린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1인당 5천만원 예금보호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해당 은행에 원금 및

    소정의 이자 포함 5천만원 까지 지급

    보증을 한다는것 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은행이망해도1인당 5천만원보호해준다는것은 은행을 매각하고 매각한은행에서 5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은행 급수를 보고 예금을 맡기곤 합니다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있는데 1등급이 가장 안전한 은행입니다 그리고 중앙회 이런데 가입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그 한 은행에서 한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이 파산이 되거나 잘못되면 그 5천만 원까지는 보상이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해가 심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으로 은행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헙중앙회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