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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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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5천만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금융권 은행에 5천만원 이상 예치시 혹시 은행에

사고나 있다면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원금 + 이자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 우리나라는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에서도 5천만원내에서만 보장을 해줍니다.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의 본ㆍ지점의 예금은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되고 5천만만 보장받습니다. 초과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먼저 말씀드리면,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은행의 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전해주면 좋지만,

      이미 예금보험공사에게 5천만원의 금액을 보상받는 단계라면 나머지 금액은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보호가 힘들 것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넘는다면 금융기관의 분산 예,적금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 전액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우체국 예금에 넣어야 합니다.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고 계신것 처럼 은행당 5천만원까지(원금과 이자 포함)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 은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파산을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상 받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