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고매한꿀벌208 2022. 10. 27. 20:45 만약 은행이 망하면 은행에 넣어둔 예적금 금액을 5천까지는 보호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5천만원은 이자포함인가요? 그리고 5천만원은 그 즉시 돌려받는건지, 기간이 소요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자 포함이지만 약정금리를 모두 챙겨주지 않고 소정금리만 챙겨줍니다.기간은 예보의 자금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2. 10. 27. 2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동일 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자, 원금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기간 및 정산하는 기간 등이 필요하시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 2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 예금보험공사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는 이자도 포함됩니다.금융기관이 망할 때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된다면 약정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되지 않고 예금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약정이자가 아인 소정이자(시중은행 만기 1년 정기예금 금리 수준)과 원금을 받을 5 있습니다. 2022. 10. 27. 2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자가 포함된 것입니다.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시한 이자와가입하신 상품의 이자 중 적은 것으로 받게 됩니다.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0. 27. 2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