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예금자보호는 왜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나요?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법으로 일정 금액까지 보호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이 금액을 넘는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01년부터 국민 1인당 GDP와 은행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5천만 원으로 책정된 후 오랫동안 유지됐으나, 최근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호한도라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과도하게 높으면 은행들이 부실 위험을 더 감수하려는 유인)를 막으면서도 예금자 보호 수준을 물가,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한 조치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은행 파산 시 초과분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파산재단의 재산 배분 절차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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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1억으로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예금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도덕적 해이와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5천만원이 아니며 작년 9월부로 1억원으로 상향됬습니다. 이부분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5천만원을 정한것은 무슨 대단한 경제적인 기준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제한으로 할경우 은행이 부실대출을 남발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시장에서도 제대로된 시장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더적 해이와 같은 지금도 부실대출이나 제대로 담보확인을 못한 사모대출이 문제가 되는데 해당 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다보니 처음 5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생긴것이지 특별히 정해진 이유도 없으며 이번에도 1억원을 상향한것도 점점 국내의 시장이 커지다보니 2배올린것이며 1억원이라는 한도기준도 특별히 어떤 조건하에서 만들어진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1억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은 2000년대 초반에 정해진 수치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1억원을 넘는 금액을 넣었는데 해당 금융기관이 망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지금은 예금자 보호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지 제법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도가 정해진 것은 예금자 보호에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은행에 들어가기에 무한대로 해줄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넘는 돈은 보호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1억이며 비뀐지는 1년정도 되가네요.
1억으로 해놓은 이유는 최소한 보호입니다.
은행이 그정도는 파산해도 줄 수 있다는 은행의 신뢰확보를 위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은행이ㅜ파산할때 피해액이 너무 커 국가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에 마련한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현재는 예금자보호법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파산 등),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만큼 금액을 해당 은행의 자산을 정리하여 나누어 줍니다. 그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해주긴 하지만, 자산 정리과정까지 예금을 못 받는, 유동성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예금자보호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