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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22.07.06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궁금합니다

은행에 맡겨진 돈 5천만원까지는 무조건 보장한다는게 예금자보호법이 맞나요?

요즘 제2금융권에 좋은 예적금 상품들이 많아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불안해서요

해당 은행이 없어져도 무조건 5천까지는 보장받는다는 맞는지

은행이 없어졌는데 그 금액을 누가 어디서 보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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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한것입니다.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험금을 지불하는것이며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험에 적용되는 상품(예금, 적금)에 가입하실 경우 해당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