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은행에 각각 5천만원씩 예금을 하면 예금자 보험이 되지 않는건가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