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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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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은 나라에서 해주는게 아닌가요?

며칠전 예금자보호법 관련해서 영상 하나봤는데 은행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된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은행별로 5천만원씩이라 A은행 B은행 합쳐서 1억 까지 되고 이게 나라에서 보호해주는건줄알았는데 은행마다 이름만 다를뿐 최고5천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던데 이게 그러면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이걸 보호 못받는거아니에요? 최근 횡령 사건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주가 가져가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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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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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이며 은행이 실제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A은행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 예금시에 두 은행 모두 파산하면 1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은행별로 적용)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나라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전부 원금 이자 합쳐서 5천만원까지 개별 은행별로 보호해줍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지급은 예금보호공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나라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원리금포함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의 돈을 일정 부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나라에서 관리하고, 실제로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별로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예금을 넣었다면, 두 은행이 모두 파산하더라도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받아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이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대상 금액까지는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최근 횡령 사건과 같은 금융 사고가 발생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들은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나라의 법으로 지정된 것이지 나라가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들이 관련된 것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있으며

    은행이 망하게 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상 예금자 보험은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을 보상해 줍니다.

    은행별로 5천 만원 씩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는 A은행 5천, B은행 5천을 예금하였다면, 당연히 1억 원의 원금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정부기관인 예보가 보호하는금액으로 정부가 보호하는것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관장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원까지는 국가가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계신 1금융권은 다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예적금 등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보장토록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은행이 파산되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드립니다.

    • 다만 해당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를들어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등은 개별 중앙 은행에서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횡령사건이 일어나서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는 보호를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최대주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해준다고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금보험공사라는 국가 기관이 각 은행에 예금을 맡긴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이 금액 내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 사건 등으로 은행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금자보호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안전하지만 그 이상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은행이 다르다면 사실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몇 개의 금융기관이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즉, A은행 5,000, B은행 5,000, C은행 5,000 이라면 총 1억 5천을 다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별 5천만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각 은행으로부터 예금보호 보험료를 납부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이 부족하면 관련 채권 등을 발행해서라도 은행별 5천만원 한도의 예금은 보호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전금융권 통틀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말씀 대로 국가에서 보호 해주는 것이고 금융사별로 보호 해주는 게 아니라 전금융사 통틀어 5천만원까지입니다.

    현재 보호 한도액을 1억원꺼지 높이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