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궁금한 점이 있어요...
보통 은행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이라는데
그럼 그 이상의 금액들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에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한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국내 모든 은행 통합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초과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예금의 만기와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개인의 예금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이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받습니다. 즉, 만약 은행에 5천만 원까지 예금이 있다면, 이 금액은 전액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7천만 원을 예치하고 있다면,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2천만 원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초과된 금액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보호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예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받게 되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제도는 특정 금융 기관의 지급 불능 상황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며, 다른 금융 상품이나 직접 투자한 자산에 대한 보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만약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해당 금액 이상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융기관이 도산한다면 해당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원금 보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파산한 은행의 빚잔치가 끝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돌려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