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에 등기권리증을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발급되므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해당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 명의의 매매 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와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면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즉, 현재는 매매계약서로 심사가 가능하고, 등기권리증은 향후 보완하면 됩니다.
Q. 코인거래소는 한국거래소는 외국인 가입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코인거래소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 휴대폰과 외국인등록증, 실명확인 은행계좌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자는 사실상 신규가입이 제한되고, 원화 거래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규제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제한 때문이며, 대부분의 거래소는 국내 거주 외국인만 개별 심사 후 이용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