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꼇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입니다.계약서는 절대로 새로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바뀐다 하여도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계약서 승계 조건으로 매매를 한것이기에, 계약서 새로 작성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계약서 작성을 다시하시면, 전입 확정일짜 다깨지는 상황입니다.부동산에서 왜 다시 계약서를 새로이 쓰자는지 의문이 드네요?한가지 예를 들어보면요?새로운 임대인이 은행대출을 받기위해서 기존 임차인 계약서를 새로써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깨뜨려서 은행대출을 더받거나 안받아지는 상황을 받아지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함이구요.그러하기에 절대로 계약서는 새롭게 쓰는것이 아닙니다.↑ 위에 상황이 위험한 이유는?전입과 확정일자는 다음날 00시부터 효력발생이구요, 은행대출로 근저당 설정이 되는 상황은 그날 즉시 효력 발생이기때문에,자칫 하다 새로이 계약서를 쓴다면 순위권이 은행보다 밑으로 가버려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세금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그렇기에 절대로 새롭게 계약서 작성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1. 부동산쪽에서는 재계약서 쓸당시에 팔렸다는 걸 몰랐을까요?↑이 부분 답: 부동산이 집이 매매가 되고 안되고 아는 상황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위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려면 3-4일정도 걸린다고 해서 확인해보고 하려는데 부동산쪽에서는 자꾸 빨리 계약해야한다면서 재촉하십니다. (재촉하는것때문에 약간 말다툼이있었음) 확인해보고 재계약 진행하는게 맞을까요?↑이 부분 답: 여기가 아리송 하네요^^ 계약서 새로이 작성하는것을 재촉하는것도 그렇고??? 하나의 소설을 써보자면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은행대출을 받을수있기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깨뜨려야 은행대출이 나오는 상황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결론: 절대로 계약서는 새롭게 쓸필요 없습니다.만일 새롭게 계약서를 쓰자고 괴롭힌다면, 해당 관청 부동산 관리팀에 문의하고 작성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후 작성한다고 으름장 놓으세요. 그럼 깨갱 할거에요.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부동산 모두 드림
Q. 부동산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입니다.특별하게 준비할 상황은 없으신데요?1.번답 : 신분증, 계약금 그리고 lh전세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 같은 경우는 서명으로 싸인을 대신할수없기에 도장이 필요합니다.?2번답: 임대인, 질문자분 같은날 부동산 사무실에 모여서 계약서 작성하면되구요, 기타 부가적인 입주날짜, 관리비, 기타 특약사항을 정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h전세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 하는 상황이시면 해당 관공서 법무사 시간에 맞춰서 설명드린 내용 동일한 절차대로 계약진행을 하시면 된답니다.3번답: 월세일경우는 특약사항이 까다롭지 않은지 그리고 기존 파손된부분 정확히 체크 하시구요, 전세일경우는 전세금이 높다면 근저당 부분을 잘 체킹 하셔야 합니다.보통 공인중개사가 체킹해서 알려주긴하지만, 간혹 근저당 수준이 위험수준인데 계약을 진행시키기 위해 체킹을 허술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그밖의 특약사항부분이 제일 중요하구요, 임대인인 실제 계약하는 분이 맞는지 체킹과, 하나 더말씀드리면요?계약서 작성이후 잔금할때가 더 중요 합니다.잔금과 동시에 무조건 무조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길 바랍니다.주민센터 방문을 해야하기에 주말보다는 평일에 잔금을 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세요.부동산 모두 드림
Q. 공인 중개사 분들은 본인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에 대하여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있기때문에, 자기거래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주변 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하여서 계약서 작성을 한답니다.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있는 상황이라면, 직거래개념의 계약서 작성을 하여 거래는 가능합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요?부동산사무실 창업한 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가 위법이구요, 창업을 안한 공인중개사는 자기거래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자기거래할때는 절때로 임대인, 임차인 항목과 공인중개사 항목에 이중으로 기입하면 위반사항입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모두 드림
Q. 원룸 이사시 데코타일바닥 원상복구 의무 문의
부동산에 관한 것을 쉽게 설명 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문의 주신 데코다일 같은 부분은 4년이란 오랜 기간을 거주 하셨고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것이 아닌 일상생활을 하여 배관파이프와 데코다일 바닥같의 두께가 얇아서 생기는 통상적인 하자부분 이기에, 원상복구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누가 봐도 임차인의 실수로 인하여 생기는 부분의 대해선 임차인에 책임이 있답니다.(예 :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및 바닥훼손, 부착된 가구가 세월의 흔적이 아닌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훼손, 흡연으로 인한 벽지 색바램) 예를 들어 드린 내용을 보듯이 임차인이 충분히 예방을 할수있는 부분임에 예방을 못해서 생긴 훼손을 임차인의 책임이 있구요.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부분은 임차인의 예방할수있는 부분이 아닌 집 내부적 하자 이기에 책임 소재는 없습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