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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식당 직원이 마음대로 요리를 해먹었을 경우, 어떤 법률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해당 사실관계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상대방 이름.핸드폰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보정을 하는 절차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몇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성범죄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친구한테 돈 빌려 줬는데 안갚아요.. 경찰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만약에 돈을 빌릴 당시 상환능력 또는 상환의사가 없었으면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수 있습니다.
성범죄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운전 중 서로 욕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을 멈추고, 서로 몸싸움을 한 경우 쌍방폭행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음주운전 초범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게임을 할 때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사법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범죄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사기를 친 상대에게 형사고소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사기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 등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식·가상화폐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컨글로머레이트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컨글로머레이트란 공통점이 없는 이종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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