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에서 대위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시는 것처럼 대위에는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쉽게 말하자면,잔존물 대위는 전손처리를 진행할때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목적물에 대해 법령에 의해 보험사는 자동적으로 그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잔존물을 회수 후 경매등을 통해 매각을 하며 매각대금은 보험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분손 사고에서는 잔존물 대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청구권 대위는 구상권과 흡사합니다. 우선 보험사는 지급책임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그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는 책임있는 제 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그 범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