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에서 대위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시는 것처럼 대위에는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쉽게 말하자면,잔존물 대위는 전손처리를 진행할때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목적물에 대해 법령에 의해 보험사는 자동적으로 그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잔존물을 회수 후 경매등을 통해 매각을 하며 매각대금은 보험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분손 사고에서는 잔존물 대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청구권 대위는 구상권과 흡사합니다. 우선 보험사는 지급책임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그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는 책임있는 제 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그 범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사전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