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하고 주소지 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1세대 2주택은 일반적으로 청약시점이나 주택 매도시점 등을 기준으로주택 보유 여부를 산정하니 전입신고와는 무관합니다.[전입신고 관련 내용 및 과태료]-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 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부동산 전세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1970년대 산업화로 대규모의 인구들이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주택 구입이 필요했고,은행 대출의 어려움과 주택마련자금 확보의 용이성 등으로 전세제도라는 사적금융제도가자체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관런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 주도하의 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절차 등여러 관련 법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전세제도라는 것은 존재합니다.하지만, 전세금을 지불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모기지론을 통해서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고 헙니다.전세와 유사한 제도. 인도의 거비(girvi), 보기(bogey). 스페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안티크레티코). 프랑스, 미국 루이지애나 주, 스웨덴 등
Q.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과 상의없이 임대인은 그대로 살고있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을 임대인, 세입자를 임차인이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야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로,법적으로 세입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 가능하며,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이는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으로,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 미납, 무단 전대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임대차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Q. 토지 관련 대출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1금융권에서 토지 대출을 명시한 곳은 농협이라고 합니다.* NH농협토지담보대출 . NH농협토지담보대출 자격 조건 :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매매로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대지,나대지,잡종지,공장용지,택지,농지,임야,전,답)등 . NH농협토지담보대출 한도 : 감정가의 최대 70~80%그외 새마을금고나 토지 인근의 상호저축은행에게 토지대출 의뢰를 하면토지 감정평가 후 대출금액이 책정된다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