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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미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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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계약시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은 소유자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매도자)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그러나, 입금 시 통장 명의는 매도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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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신탁, 조합 어떤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방식이 조합원의 전문성 부족, 공금 횡령 등으로 공사비 인상, 공사 중단, 추가 분담금 등 이슈가 많아지고 있어, 촤근에는 자금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탁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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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부동산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잔금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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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악을 체결한 계약서에 이를 확인하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 보다 보증금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전입신고+확정신고 한 다음날 0시 부터 발생하니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부동산 사기 유형에는 세입자에게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줘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채권은 당일 효력 발생, 세입자는 다음날 부터 효력이 생겨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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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세와 전세는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세(년세)는 1년분의 월세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전세는 전세 만료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지만, 연세는 이미 지급된 연세는 돌려 받지 못하고 보증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주도와 대학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 공실율을 최소화 할려고 생긴 제도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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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단, '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도리'를 검색하시면 해당 지역에 대한 거주 의무 조건을 쉽게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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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밭을사서 집을지으려고하는데~~방법이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농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지자체를 방문 민원실 안내를 받아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토지 건축행위가 가능한지를 문의 후 근처 설계사무소에 상담 후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허가가 단순 토지뿐만 아니라 도로나 상하수도, 농지 전용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지자체 따라서 강제하는 조항도 있으니 토지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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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 가압류명령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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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했는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5천만원 매매가의 25만원 한도제한의 중개수수료 초과 시, 공인증개사법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범위 및 각 지자체에서 규정한 법정 증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 실비, 사례를 지급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나 사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라고, 실거래가를 높히는 경우는 매수자가 향후 집을 다시 매도할때 본인의 양도소득세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과태료 400만원관련자료 제출을 명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태료 3,000만원이하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가액의 100분의 2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1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2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4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이상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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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기대한다면, 용적률이 낮은 곳이 좋은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은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용적률이 낮으면 신규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또한 적기 때문에,(최대 건축 가능 용적률) - (기존 용적률)을 비교하여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많은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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