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했는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5천만원 매매가의 25만원 한도제한의 중개수수료 초과 시, 공인증개사법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범위 및 각 지자체에서 규정한 법정 증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 실비, 사례를 지급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나 사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라고, 실거래가를 높히는 경우는 매수자가 향후 집을 다시 매도할때 본인의 양도소득세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과태료 400만원관련자료 제출을 명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태료 3,000만원이하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가액의 100분의 2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1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2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4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이상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Q.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기대한다면, 용적률이 낮은 곳이 좋은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은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용적률이 낮으면 신규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또한 적기 때문에,(최대 건축 가능 용적률) - (기존 용적률)을 비교하여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많은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