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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미숙 전문가
Q.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언제,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 달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Q.  그린벨트는 부동산개발이 절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그린벨트은 예전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공공 공지 및 녹지, 하천 및 운하, 등산로, 실외 체육 시설, 실내 체육관, 골프장, 휴양림 및 수목원, 청소년 수련 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잔디 광장 및 소풍장, 탑 또는 기념비,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시·홍보 관련 시설, 수목장림 등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공항, 항만, 환승 센터, 주차장, 학교, 지역 공공 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가스 공급 시설, 유류 저장 설비, 기상 시설, 장사 관련 시설, 환경오염 방지 시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 시설, 동물 보호 시설,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경찰 훈련 시설 등국방·군사시설 및 교정 시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동식물 관련 시설,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주택, 근린 생활 시설,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공중화장실 등.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 이하로 파는 행위 등 농림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나, 가옥 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행위, 마을 공동의 우물을 파는 행위, 마을 공동 사업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그리고, 택지 개발의 토지가 부족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신규 주택/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되며, 최근에는 해제사례가 증가 및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비수도권 30만m²가 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해제하였으나, 100만m²미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Q.  이사시 부동산을 한 곳만 이용한다면 비용이 절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매도자가 매도한 집에 다시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매매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은 다른 물건에 전세를 구하시는 입장이니 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거래하시고자 하는 부동산과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시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Q.  전속중개계약서는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부동산 전속중개계약이란 공인중개사법 23조에 의거해 중개의뢰인이 중개 대상물 중개를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며,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하며 3년간의 보존기간을 가집니다.
Q.  월세 계약 1년을 하였는데 집주인 연락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이 자동 경과된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묵시적 갱신기간 중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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