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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강아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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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투잡 가능한가요??

현재 4대보험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한 후에 현재 직장에 다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 말고 합법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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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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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겸직의 제한이 없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실 개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직장에 재직중이라면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사규가 있는 회사도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구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외 6가지 업종만 겸업할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산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정보제공

    -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그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이사,도배업체 소개업무)

    -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석,취득의 알선,매수신청,입찰신청


    자격증으로 수익을 얻으시려면 업을 차리는방법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실상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만한 경우)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지 않는 이상 다른 수익창출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는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최근, 거래절벽에 붕어빵도 판매하는 공인중개사 뉴스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률적으로 투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겸직의무 제한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없습니다. 한 업종인 중개업무에 집중하여도 어려운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투잡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 사무실을 같이쓰는등 합동사무실로 많이들 하십니다. 기존 부동산에 책상한칸임대해서 월세나 인센티브제로 들어가셔서 투잡하시면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도 취업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