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명도 발생 시 라는 말에 명도라는건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명도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선박의 점유자가 점유권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하며, 민사집행법의 법문상에서는 명도라는 용어 대신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이며, 주택의 경우에 2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 건물의 경우에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Q. 아파트의 경우 같은 평형임에도 매매가 차이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1층이나 저층은 조망권, 일조권, 소음문제 등으로 고층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그리고, 샷시 교체 등 인테리어 시행 여부/기간 및 내부 구조도 다른 곳이 있어서 매수자의 선호가 좋은 곳은 비싸게 거래되는 등 가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자가 일시적 2주택, 타지역 발령 등의 사유로 급하게 매도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 등이.있어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