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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미숙 전문가
Q.  부동산 명도 발생 시 라는 말에 명도라는건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명도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선박의 점유자가 점유권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하며, 민사집행법의 법문상에서는 명도라는 용어 대신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이며, 주택의 경우에 2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 건물의 경우에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Q.  아파트의 경우 같은 평형임에도 매매가 차이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1층이나 저층은 조망권, 일조권, 소음문제 등으로 고층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그리고, 샷시 교체 등 인테리어 시행 여부/기간 및 내부 구조도 다른 곳이 있어서 매수자의 선호가 좋은 곳은 비싸게 거래되는 등 가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자가 일시적 2주택, 타지역 발령 등의 사유로 급하게 매도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 등이.있어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 전 "환매특약" 관련 등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환매특약은 매도자가 5년 이내에 채권금액을 지불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권리이며,환매특약 전이면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나,환매특약 이후에 전세를 들어가면 환매특약등기를 인지 후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에 대해서는 지불 책임이 없고 소멸되는 것이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월세사는데 에어컨 없는 집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신축 건물일 경우나월세가 빨리 나가길 원하는 임대인이에어컨은 설치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노옵션으로 월세를 저렴히 쓰고자 하는 세입자도 있을 수 있고,창문형 에어컨 설치 등으로 타공이 필요없이이사 시 이동이 쉬운 에어컨도 있으니에어컨 구매/설치 비용과 월세를 비교하여입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Q.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 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하늘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땅 위에 지어진 건축물 (2개 이상일 경우 합쳐서) 이 덮고 있는 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합니다.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 의 비율을 말하며, 연면적은 건축물 모든 층의 면적을 다 합친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필로티 구조) 으로 쓰는 면적은 제외합니다.용적률과 건폐율은 용도지역마다 다르며,용도지역은 토지이음(eum.go.kr) 사이트에서 토지의 주소지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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