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피해가 막대해서 정부가 경매 절차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는 임시방편일테고 사기 당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세차익의 피해는 당연한거고 쫓겨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법상에서 그 분들을 제대로 구제해줄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별 재난등으로 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저금리의 대출이나 임대주택등으로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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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경매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급한상황이나 뾰족한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미분양주택을 정부가 사들이기보다 저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대차목적물을 정부가 매입하여 주거안정의 보호를 하는것이 좋을꺼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자 사항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빠르게 조치를 한 것은 경매중단 조치입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국가차원에서 매수를 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경매절차가 중단되어도 사실상 보증금 상환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추가적인 거주를 할수 있다는 것 외 특별한 해결책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정부 지원방향등을 지켜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들어오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아진
‘후순위, 깡통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당장은 경매 유예를 해서 입주자들을 보호하였지만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침해로 해당 대출을 취급한 곳이 대부분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예금주 또한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대신 매입하여도 선수위 채권자 및 체납 세금에 우선순위가 있어
세입자들은 거의 받을 돈이 없어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경매를 통해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면,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절차중단은 은행권의 채권행사만 보류시킨것이고 개인채권에 의한 경매개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결국 청산 시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피해금 보전은 정부로서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