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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19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보류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최근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금융권에 경매보류 조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보류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번 조치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해당 조치가 전세피해 세입자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경매절차 중단은 단순히 해당주택이 낙찰되어 임차인이 쫓겨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이지 근본적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상해주거나, 구제할 대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내용이고, 그 안에 정부의 지원대책등이 마련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므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그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중인 임차인이 퇴거를 하여야하는데 보증금도 못돌려받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경매를 보류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경매보류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 대출을 실행해 준 은행이 먼저 변제받고나면 임차인(피해자)는 온전히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 합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가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들의 경매를 통한 주택 처분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피해주택 채권에 대해선 경매 보류 조치를 하고, 은행들이 보유 중인 채권에 피해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경매 매각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계속적인 사고를 방지하기위함과 좀더 해결책을 찾기위한 조치로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도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는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피해 주택 채권에 대해선 즉각 경매 보류 조치를 하고, 은행이 보유 중인 채권은 경매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와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 경매 절차를 보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지금 우리사회 주변의 전세사기 범죄가 서민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당분간 경매중단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보유중인 채권에 한해서 우선 진행이 됩니다.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세입나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기존 그대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분만 돌려받고 주거지를 잃은채 거리로 쫓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위해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