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량리역 근처의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청량리는 교통의 요지로종로, 잠실, 강남의 접근성이 좋으며,기차역과 GTX 등으로 지방과 수도권으로의 이동 또한 용이하며,고대, 경희대, 외대 등의 인서울 유명한 대학이 가까워서 젊은이들의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과도한 오피스텔 건축 및 용적률로 닭장 같다는 말을 듣고 있으며,인근에 고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오피스텔이 많으며,분양가 대비 마이너스피 물건도 거래되고 있으니주변 환경과 시세등을 잘 고려해서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재건축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기존의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정리할 때,주택을 비롯해 도로와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며,정부 주도로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며,재건축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기존 아파트 입주민이나민자사업 주도로 규모가 작습니다.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I. 기본계획 수립2. 안전진단(재개발은 진단X)3. 정비구역지정4. 시공사 선정5. 조합설립 인가6. 추진위원회 구성7. 사업시행인가8. 관리처분인가9. 철거,이주, 착공10. 일반분양승인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진단 단계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해당 준공된 후에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조건1. 토지소유자의10분의1 이상 동의 필요2.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3.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안전진단 평가등급은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D등급 이상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데,해당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아 1991년도에 입주한 1시 신도시 분당조차 재건축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Q. 시골에 땅을 구입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잘하는 결정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시는 분의 성별, 은퇴 여부, 보유 질환, 차량 소유, 생활 패턴에 따라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셔야 하거나,보유 차량이 없는 상태이시면 인적이 드문 농촌 생활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옥상에서도 텃밭 가꾸기는 가능하시고주말농장 임대 등을 통해서 농사일이 적성에 맞으신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만약, 밭에 농작물을 심게 되면 수확시기 도래 시 불필요하게 많이 수확되는 야채 등으로처치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삭막한 도시 생활이 싫으시더라도, 인적이 없어 무서울 정도의 농촌 생활은 치안, 음식 배달, 병원 진료, 편의점 방문 등의 제약이 많을 듯 하여 도시 인근의 병원과 마트가 10~30분 이내 거리에 있는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분양을 추천드립니다.
Q. 부동산. 토지(임야). 매매시 사기유형이나 예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실려면,거래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거래 당사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담보 설정 내역과 금액이 거래금액과 비교하여 이익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 설정된 물건으로 매매거래가 어려운 경우인지도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거래 전에는 실제 현장을 찾아서 도로 유무, 토지의 경우 묘지 수량, 실제 개발 계획 및 진척 사항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보증보험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거래시에는 항상 녹취를 하시고,계약서 작성 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조건등을 명시하여야 부동산 사기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업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1. 내용증명 발송(월세 만기 전 2~3개월 전 발송)2. 임차권 등기설정(월세 이후 일자)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됩니다.기한 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법정이자 및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별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많이들 해결된다고 하니,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월세 만기일자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하지 마시고,임차권등기 설정을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사하셔야 합니다.원만한 해결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취지는 신도시 개발 시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토지의 과도한 가격 상승, 즉 투기세력를 막는 것이였으나,최근에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 상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실거주 조건 등)거래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가 부동산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각 광역단체의 공고문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지역별 청약 양극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교육, 취업, 의료,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좋은 서울, 경기 지역의 아파트,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지방은 그러한 수요(구매자)가 없으니 청약 미달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