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 인가요?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땅투기 억제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제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의 경우 500㎡,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때 사전에 관할지역의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매매할수 있는 제도로써 거래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목적과 규모,가격등을 명시하여 관할 시,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시도지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거래하기 전에 관할 구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목적대로 입주를 해야 합니다. 서울인 경우 용산,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일 묶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상거래가 아닌 투기적 거래 등일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취지는 신도시 개발 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토지의 과도한 가격 상승, 즉 투기세력를 막는 것이였으나,
최근에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 상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실거주 조건 등)
거래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가 부동산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각 광역단체의 공고문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