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획관리지역 소유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토지를 말하며,향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편입 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좋은 토지입니다.계획관리지역 내에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대부분 1,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공장, 창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다른 층수로 정해지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시, 도 군의 규정에 따라 내용도 다를 수 있기에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특히 하천법에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은휴게음식점(카페)를 설치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땅을 사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절차는?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건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 외에도 세부적인 많은 절차가 있으니,빈땅 보다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곳을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토지매입 -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지목이 '대'인 토지 건축 가능, 산지/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4m 이상 도로 확보 필요2. 건축허가- 면허 보유자만 건축신고 가능으로 건축사무소에 의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세부 절차 확인 가능 . https://cloud.eais.go.kr/3. 허가완료 후 신고처리방법-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후 허가 신고 처리- 세금을 납부(등록세, 면허세)4. 착공신고- 현장관리인을 고용하여 착공신고5. 건축공사- 도면에 맞게 건축공사6. 준공검사-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건축물대장, 보존등기 후 취득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