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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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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용도인가요? 이것도 부동산의 일부로 취급하는지 궁금해요?

방송 등에서 농막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는데

농막이라는 것 용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봐도 그냥 집인 거 같은데, 왜 농막이라고 따로 부르나요?

따로 거주하는 집으로 분류가 안되는 것인가요?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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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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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불가능한 가설 건축물이기에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자체 따라 농막에 수도나 정화조 등을 설치가 가능하여

    일부 사람들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주거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의한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 설치하는 6평이하의 비닐하우스나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시설로서 시 군 구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사작업에 필요한 농기구나 농약 비료 등을 보관하거나 농작물을 수확하여 보관하고, 농사중에 휴식을 취할수도 있으나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