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명도 발생 시 라는 말에 명도라는건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명도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선박의 점유자가 점유권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하며, 민사집행법의 법문상에서는 명도라는 용어 대신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이며, 주택의 경우에 2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 건물의 경우에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Q. 아파트의 경우 같은 평형임에도 매매가 차이가 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1층이나 저층은 조망권, 일조권, 소음문제 등으로 고층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그리고, 샷시 교체 등 인테리어 시행 여부/기간 및 내부 구조도 다른 곳이 있어서 매수자의 선호가 좋은 곳은 비싸게 거래되는 등 가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자가 일시적 2주택, 타지역 발령 등의 사유로 급하게 매도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 등이.있어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매각과 매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매도인' 이라 하면 토지, 주택, 건물 등의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매도 주문은 '각종 물건을 팔기 위해 주문 내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가릴 것 없이 '팔아버린다', '처분한다'에 가까운 뜻으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물건 뿐만 아니라, 채권 및 부동산 가릴 것 없이 파는 행위를 모두 매각이라고 합니다.매도, 매각 둘다 물건을 판다라는 의미는 비슷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매도, 자산 매각주식은 매도/매각,회사는 매각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여러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취득세, 재산세(토지, 주택별로 부과), 종합부동산세(인별로 합산하여 6억 초과분),양도소득세의 세율이 크게 달라지니 주택 취득 시 꼭 세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6억 이하의 1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1% 이지만,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4%4주택 보유 시 6%까지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Q. 아파트 마이너스옵션을 했는데 34평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용은자재, 디자인, 공급 물량, 인건비 단가 등에 의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예전에는 평균 평당 1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면,최근에는 평당 150~2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