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 보험사가 합의금을 더 못 주겠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3~4주의 통원치료와 함꼐 상대방 차주의 100% 과실이 잡혀있는 상태이며, 이전의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고생을 하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보험사의 대인접수를 거부한 것등을 볼때 쉽게 보장을 받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럴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8조에 따라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대한 보상 등의 항목에 대한 소액사건의 민사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의 경우 의사의 소견 등이 필요하며, 휴업손해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실제 수입 등이 고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합의금의 200만원은 먼저 부르는 것 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