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문의합니다,6월30일 퇴사 해서,7월 1일부터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는데요,고지서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구요,지금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을 유지하여 추후에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보다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1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고, 이는 퇴직직전의 기준입니다. 퇴직한 후 3개월 이내에 이러한 제도에 가입을 한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사이트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관련 제도를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Q.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님들 보험 가입 주요사항 고지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러한 부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진단의 유무도 고려되지만, 질병의 발생 가능성의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보험의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기에, 보험사의 말처럼 관련 부분으로는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