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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거대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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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집단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 찾다가 확신이 없어서 물어봐요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당첨, 계약시점->무주택자였음

중도금집단 대출 (8월중순 시행예정)

7월까지 살고 있던 전세집 퇴거하고 8월1일에 부모님댁(지금 2주택자임)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올해 8월~내년3월까지만)

이럴경우 1세대 3주택이 되는데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때 거절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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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신청 시 본인 명의 등록된 주택 보유 수가 중요한 심사 기준인데 1세대 3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면 대출한도나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주택이원래 본인 소유가 아니라 가족명의로 구분되어 있거나 임시 거주목적으로 별도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분양 계약 시점의 무주택자여부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계약 시점에 무주택자였다면 이후에 변동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조건이 1세대가 1주택이거나 1주택이 없어야 가느압니다. 이러한 무주택자나 1주택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는 급여수준이 되어도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시점과 주택의 보유여부는 확인을 하셔서 관련 내용을 처분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대출의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댁의 명의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3주택자가 되시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 마다 차이는 있지만,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비규제지역이라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글쓴이님의 신용상황만 맞게 떨어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