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집단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 찾다가 확신이 없어서 물어봐요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당첨, 계약시점->무주택자였음
중도금집단 대출 (8월중순 시행예정)
7월까지 살고 있던 전세집 퇴거하고 8월1일에 부모님댁(지금 2주택자임)으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올해 8월~내년3월까지만)
이럴경우 1세대 3주택이 되는데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때 거절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신청 시 본인 명의 등록된 주택 보유 수가 중요한 심사 기준인데 1세대 3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면 대출한도나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주택이원래 본인 소유가 아니라 가족명의로 구분되어 있거나 임시 거주목적으로 별도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분양 계약 시점의 무주택자여부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계약 시점에 무주택자였다면 이후에 변동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조건이 1세대가 1주택이거나 1주택이 없어야 가느압니다. 이러한 무주택자나 1주택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는 급여수준이 되어도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시점과 주택의 보유여부는 확인을 하셔서 관련 내용을 처분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대출의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댁의 명의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3주택자가 되시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 마다 차이는 있지만,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비규제지역이라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글쓴이님의 신용상황만 맞게 떨어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