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아보험 관련하여 손해사정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ㅓ 합니다. 다만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조산의 주요한 원인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면 이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자궁경부무력증 등의 진단) 따라서 그에 따른 심사를 할 것이지만, 만약 특약이나 보험이 해지가 된다면, 이는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연락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