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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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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독일에서 GmbH 설립 후 인증수출자 되는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독일에서 GmbH(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 25,000유로가 필요하며, 이 중 최소 12,500유로는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설립 과정에서는 공증 비용, 법원 등록비, 사업자 등록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회사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수백에서 수천 유로에 이릅니다. GmbH 설립 후 인증수출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독일 세관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수출 절차와 원산지 규정 준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천 유로 정도로 예상됩니다.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면 FTA 혜택을 통해 관세 절감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규정 준수와 내부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mbH 설립과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을 고려할 때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비용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DRAFT BL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할 때, DRAFT B/L(선하증권 초안)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선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B/L 정보가 필요하지만, 실제 선적 전에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RAFT B/L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DRAFT B/L을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실제 선적이 완료되어 본 B/L이 발행되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과 본 B/L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본 B/L의 정보가 상이하다면, 수입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DRAFT B/L을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본 B/L이 발행되면 두 문서의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거나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화장품 수출 신고 누락 시 문제점과 해결책?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신고를 누락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출 실적이 공식 기록에 반영되지 않아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입 통계에 오류가 생겨 국가 경제 지표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우선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정정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나 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앞으로는 수출 절차를 진행할 때 각 단계별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 신고는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미국 수출입 시 트러킹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수출입 시 트럭 운송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산정됩니다. 먼저, 트럭 운송 자체의 비용이 있으며, 이는 운송 거리와 화물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샤시(Chassis) 대여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국에서는 운송사와 샤시 임대업자가 분리되어 있어, 샤시 렌탈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당 약 35달러의 비용이 청구되며, 최소 2~3일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샤시 스플릿(Chassis Split)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터미널에 샤시가 부족하여 근처에서 샤시를 별도로 픽업하거나 반납해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컨테이너와 샤시의 위치가 달라 추가 운송이 필요할 경우, 한 번의 스플릿당 약 100~150달러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미국의 물류 시스템 특성상 발생하며, 한국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수출입을 계획하실 때는 이러한 추가 비용들을 미리 파악하여 전체 물류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EU FTA에 따라, 수출자는 관세 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는 수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수출자는 하나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보유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여러 개의 번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출자가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거나 다양한 제품군을 취급하는 경우, 각 국가별 또는 제품별로 별도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관세 당국이 부여하는 번호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수출자가 여러 지사를 운영하거나 법인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도 각각의 지사나 법인에 대해 별도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수출자는 하나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충분합니다. 여러 개의 번호를 보유하려면 각 관세 당국의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자신의 비즈니스 구조와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인증수출자 번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해당 관세 당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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