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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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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한-영 FTA가 무역회사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회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공산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품을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한-영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Q.  식물제품 수입시 국제검역 규정 준수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물성 원료를 수입할 때는 국제 검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수출국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며,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일부 품목은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품목이 증명서 첨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수입하려는 식물이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이나 살아 있는 병해충이 포함된 식물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수입금지 품목 목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수입 식물이 항만, 공항 등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먼저,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인 유니패스에서 제공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는 품목코드(HS코드)를 통해 각 물품의 관세율, FTA 협정세율, 수입 조건 등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의 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수출국, 품목 금액, HS코드 등을 입력하여 예상 관세 및 추가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수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의 FTA 포털에서는 국가별 수입세율과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와의 무역 시 적용되는 세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하면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효율적으로 조회하고, 무역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우편물을 통한 소규모 무역 거래에서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을 통한 소규모 무역 거래 시 통관 지연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절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먼저, 발송 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 통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가격이 FOB 기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송품장이나 간이통관목록 등을 제출하여 수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품목이나 금액에 따라 수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의 수출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정확하고 상세한 서류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수입 신고서,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물품의 상세한 설명과 HS 코드를 명시하여 세관의 검토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서류의 미비나 오류는 통관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발송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직구 물품이 통관 거부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통관이 거부되면 해당 물품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으며, 이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 금지 품목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거부된 경우, 해당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됩니다. 이때, 폐기 비용이나 반송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보류 통지서를 발급받아 판매처에 제출하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관 거부 사유에 따라 재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미비나 정보 오류로 인한 통관 거부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정보를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금지 품목이나 법률 위반 등의 중대한 사유로 통관이 거부된 경우에는 재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를 진행할 때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국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필요한 서류나 인증이 구비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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