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1회사에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급한 '직장 내 괴롭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4224105
Q. 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회사 인사정보에 접근시 처벌?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의로 열람한 행위, 사내/사외로 공유한 행위는 각각 귀사 취업규칙 징계사유 부분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가장 유사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삼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임의로 열람한 행위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경징계에 그치겠지만, 회사의 인사기밀을 회사 내/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가 동반된 경우라면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징계처분이 적법하려면 징계사유, 징계근거, 징계절차에서 모두 적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징계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325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