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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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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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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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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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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주5일 근무시 일요일 근무하면 1.5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금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월화수목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라면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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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근무 시간 후 퇴근하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 가벼운 식사 하고 집으로 가다 차량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모두 마친 후 귀가하는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탈 또는 중단"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여기서 "일탈"이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들리거나, 입원 중인 가족의 간병을 위해 병원에 들리는 행위는 모두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편의점에 잠깐 들른 행위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958333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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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하는 회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서면으로 작성한 해고통지서가 존재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9985857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계신 서류를 근거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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