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근무 시간 후 퇴근하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 가벼운 식사 하고 집으로 가다 차량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모두 마친 후 귀가하는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탈 또는 중단"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여기서 "일탈"이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들리거나, 입원 중인 가족의 간병을 위해 병원에 들리는 행위는 모두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편의점에 잠깐 들른 행위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95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