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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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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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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12월 2일 작성 됨
Q.
오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이 안받아들이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 후 퇴직의 효력은 약 한 달 후에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문제가 없으므로 크게 영향이 없으실 것입니다.한편, 사용자 측에서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업무 특성상 손해가 발생하더라고 질문자님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음에도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구조조정
2023년 12월 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직원 채용 후에 그 직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채용 확정을 한 상태라면 이미 채용내정 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따라서 과거 범죄 사실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주는 속성의 범죄로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만 채용취소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2일 작성 됨
Q.
계약서상 기재되지 않은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지급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이미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의 녹음파일이 있고, 그에 따라 9월 수당은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수당 미지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1일 작성 됨
Q.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금방 증명되므로 해고통보서를 잘 구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임금/퇴직금 진정 관련 절차 및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근로계약
2023년 12월 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 재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합리적 이유"란 해고 제한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서 해고보다는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측에서 입증해야 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갱신 거절의 사유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인사평가에 따른 것이라면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표, 민원 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구비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례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463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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