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이 기한을 기입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