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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불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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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5일 근무시 일요일 근무하면 1.5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셔요~~

일반 영농조합회사에 입사를 해 세달 신입이 끝나고 계약을 하는데 처음 이야기와는 다르게 계약서를 내밀어~ㅠㅠ

최저 인금을 주면서 주 5일 근무 월급제 ~금.토를 쉬고 일요일 근무조건인데~

일요일은 1.5가 아니냐고 하자~

주 5일 근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번 회사에서는 적용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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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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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금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월화수목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라면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금,토가 휴(무)일이라면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될 것이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1.5배를 적용받지는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회사는 금, 토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금, 토요일을 쉴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은 평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라는 법은 없고 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일요일에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며, 금, 토요일 중의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목,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금, 토요일 중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 5일 근무 시 일요일을 정상근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통상의 근무일이 되므로 휴일이 아니어서 1.5배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그냥 일하는 날이므로, 1배 계산합니다.

    주휴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이기는 하나,

    선생님의 회사는 쉬고있는 금요일 또는 토요일 둘 중에 하루가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에 출근했을때 1.5배 적용합니다.(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 2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는 경우는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일 경우만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을 다른 날(금요일아니 토요일)로 정한 경우는 일요일은 근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