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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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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추가수당 노동청신고 준비물?

안녕하세요~

5/1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5인 미만 회사는 100% 수당 추가 지급, 그 이상은 150% 수당 추가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5인 미만 회사에 다니고 있고

대표가 추가 수당을 주는지 모르고 일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5/1에 일을 했고,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추후 퇴사하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가능한 기간이 있을까요? (ex. 해당일자로부터 x개월 내)

그 때 신고하면 필요한 자료같은게 뭐가있을까요?

제가 5/1에 일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할까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를 미리 대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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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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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00%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일에 출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5인 미만 회사는 100% 수당 추가 지급, 그 이상은 150% 수당 추가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5인 미만 회사에 다니고 있고

    대표가 추가 수당을 주는지 모르고 일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5/1에 일을 했고,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추후 퇴사하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신고 가능한 기간이 있을까요? (ex. 해당일자로부터 x개월 내)

    >>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그 때 신고하면 필요한 자료같은게 뭐가있을까요?

    >> 근로자의 날에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됩니다.

    제가 5/1에 일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질의자분께서 알고 계신바가 맞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5.1 출퇴근 및 업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통화녹취 및 문자내역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