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 추가수당 노동청신고 준비물?
안녕하세요~
5/1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5인 미만 회사는 100% 수당 추가 지급, 그 이상은 150% 수당 추가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5인 미만 회사에 다니고 있고
대표가 추가 수당을 주는지 모르고 일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5/1에 일을 했고,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추후 퇴사하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가능한 기간이 있을까요? (ex. 해당일자로부터 x개월 내)
그 때 신고하면 필요한 자료같은게 뭐가있을까요?
제가 5/1에 일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할까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를 미리 대비하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00%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일에 출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5인 미만 회사는 100% 수당 추가 지급, 그 이상은 150% 수당 추가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5인 미만 회사에 다니고 있고
대표가 추가 수당을 주는지 모르고 일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5/1에 일을 했고,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추후 퇴사하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신고 가능한 기간이 있을까요? (ex. 해당일자로부터 x개월 내)
>>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그 때 신고하면 필요한 자료같은게 뭐가있을까요?
>> 근로자의 날에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됩니다.
제가 5/1에 일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질의자분께서 알고 계신바가 맞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5.1 출퇴근 및 업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통화녹취 및 문자내역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