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추가수당 노동청신고 준비물?
안녕하세요~
5/1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5인 미만 회사는 100% 수당 추가 지급, 그 이상은 150% 수당 추가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5인 미만 회사에 다니고 있고
대표가 추가 수당을 주는지 모르고 일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5/1에 일을 했고,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추후 퇴사하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가능한 기간이 있을까요? (ex. 해당일자로부터 x개월 내)
그 때 신고하면 필요한 자료같은게 뭐가있을까요?
제가 5/1에 일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할까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를 미리 대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00%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일에 출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5인 미만 회사는 100% 수당 추가 지급, 그 이상은 150% 수당 추가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5인 미만 회사에 다니고 있고
대표가 추가 수당을 주는지 모르고 일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5/1에 일을 했고,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추후 퇴사하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신고 가능한 기간이 있을까요? (ex. 해당일자로부터 x개월 내)
>>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그 때 신고하면 필요한 자료같은게 뭐가있을까요?
>> 근로자의 날에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됩니다.
제가 5/1에 일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질의자분께서 알고 계신바가 맞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5.1 출퇴근 및 업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통화녹취 및 문자내역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