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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황새201
모던한황새201

휴일 근무 1.5배 지급 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현재는 회사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즉 휴일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제합니다.

그런데 알기로는 휴일 근무시에는 1.5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해당 건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못 받았던 차액분을 지급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할 때 어떤 증빙이 있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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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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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수행내역 등)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산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하며 증거로는 일요일에 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출퇴근기록부, 회사에서 일요일에

    출근을 하도록 하는 통화녹취나 문자, 동료확인서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휴일 근무가 존재했다는 사실 즉,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신고할 경우 휴일에 근로한 내역, 임금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노동청 신고 시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