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나요?
현장 일용직 근무자입니다.흔히말하는 빨간날 근무를했고 법적기준으로 휴일근무를하면 1.5배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같은 현장내에서 다른회사는 1.5배를 받았고 우리회사는 1공수를 지급했는데 왜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신고를해서 받을수 있다면 휴일근무를 한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당일 일용직 근무시 (그냥 하루 근무) 별도로 주말이라 하더라도 1.5공수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위 글의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근무했는지 자 알길이 없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란 빨간 날 근무했다고 주는 수당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이라는 개념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다고 다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휴일이란 1주일을 만근하고 나면 1주일에 한 번씩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국경일의 경우에도 기업에서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주일을 만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빨간 날 즉 일요일이나 국경일 근무했다고 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부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국경일을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판단하건데, 같은 현장의 다른 회사는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1주일 내내 근무해서 일요일 또는 국경일(그 회사는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 즉 빨간 날 근무한 것에 대하여 1.5배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회사에서는 1.5배가 아닌 1만 주었다면, 그리고 그날이 국경일이라면 귀하의 회사는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회사이거나, 일요일이라면, 귀하가 1주일을 만근하지 않았거나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해당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주휴일인 경우 1주일 만근을 했어야 주휴수당외 1.5배를 가산 지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①주휴일과 ②근로자의 날 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설날, 추석, 국경일 등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0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1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